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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32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20.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가 2,000,000원(산출내역 : 위 500,000,000원 × 요율 0.4%)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아파트의 시세를 속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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