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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3357
정산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업비분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인데, 피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연이자율을 15%로 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운영위원회의 지연이자율 결정은 무효이고, 결국 피고조합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그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조합의 정관(을 제1호증의 2)에서 ‘조합원분담금 등 사업비분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정관 제13조 (5)항], 한편 운영위원회는 사업기본시행계획 자체의 변경을 제외하고 ‘사업기본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정관 제27조 (2)항],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되, 증감된 부분은 별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므로[정관 제5조 (3)항], 사업시행에 필요한 분담금 자체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분담금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 집행하고 그 후 사업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조합의 운영위원회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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