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545,202원, 원고 B에게 77,086,941원, 원고 C에게 129,902,908원, 원고 D에게 46...
이유
...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연도별 기본급을 209시간[= (1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누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비록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수련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급여에 1주당 80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 연도 연 통상임금(기본급)(원) 월 통상임금(원)* 월 소정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원) A 2014 31,531,230 2,627,603 209 12,572 2015 33,521,488 2,793,457 209 13,366 2016 35,334,464 2,944,539 209 14,089 2017 6,915,986 576,332 209 2,758 B 2014 31,436,356 2,619,696 209 12,534 2015 33,607,347 2,800,612 209 13,400 2016 35,364,574 2,947,048 209 14,101 2017 6,098,200 508,183 209 2,431 C 2014 31,641,133 2,636,761 209 12,616 2015 34,525,261 2,877,105 209 13,766 2016 35,960,310 2,996,693 209 14,338 2017 6,101,622 508,469 209 2,433 D 2014 31,690,544 2,640,879 209 12,636 2015 33,593,810 2,799,484 209 13,395 2016 35,366,894 2,947,241 209 14,102 2017 6,106,305 508,859 209 2,435 E 2014 31,817,118 2,651,427 209 12,686 2015 33,584,188 2,798,682 209 13,391 2016 35,569,423 2,964,119 209 14,182 2017 6,102,901 508,575 209 2,433 F 2014 31,960,388 2,663,366 209 12,743 2015 33,619,977 2,801,665 209 13,405 2016 35,544,050 2,962,004 209 14,172 2017 6,098,200 508,183 209 2,431 G 2014 31,511,390 2,625,949 209 12,564 2015 33,570,410 2,797,534 209 13,385 2016 35,331,160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