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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5다73074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기본시급 재산정에 관한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1주 간 지급되는 일당액을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의제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재산정해야 하고, 재산정한 기본시급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관한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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