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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9984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차량을 인도하고,

나. 2017. 1. 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B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원고 회사의 C영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를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5. 원고 회사를 대리한 B와 이 사건 제1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2015. 9. 25.부터 2018. 9. 25.까지, 보증금 1,000만 원, 대여료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차량을 인도받았다.

마. 피고는 2016. 6. 24. 원고 회사를 대리한 B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2016. 6. 24.부터 2020. 6. 23.까지, 보증금 1,35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차량을 인도받았다.

바. 피고는 2016. 5. 25.까지 B에게 이 사건 제1 차량의 대여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2017. 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자. 이 사건 각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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