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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71161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판결문의 제9쪽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특약사항

2. 차량의 넘버비 권리인정을 하며 차량의 내구년수에 비례한 감가상가에 따른 차량가격으로 한다

(단, 차량 매매시 신차주가 지급한 차량가 및 넘버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구차주가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차량넘버비 2,000만 원을 공증한다). 원고 A이 40,000,000원, 원고 B이 20,000,000원을 각 차량 넘버비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량넘버비 지급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량넘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차량 넘버비의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영업용 번호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 영업용 번호 이용권을 시세에 따라 함께 매도함으로써 회수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차량 넘버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영업용 번호는 위ㆍ수탁 차주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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