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나217408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5. 30. 선고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2019. 11. 28. 추완 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9. 5.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9. 11. 27. 원고가 제 1 심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 채 27919)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 1 심판결의 선고와 공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잦은 주소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제 1 심이 공시 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D 과의 관련 사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가소 65031) 의 판결 사실을 피고가 2020. 5. 14.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가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로부터 2 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아직 피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500만 원은 빅 데이터 사업의 동업과 관련해 원고가 E의 코드 인수비용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