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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나5459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0. 5.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도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8. 4. 기록 열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20. 8. 11.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3. 12:3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속이 되지 않으면서 1분 후 화재가 발생해 갓길에 정차한 채 전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4.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에 대한 보험금으로 26,21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 차량 엔진 및 차량 하부의 정비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 차량을 정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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