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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9. 21:00 경 영천시 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D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 등유 115리터 상당을 주유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89,800원 상당( 리터 당 780원)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341,598,55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판매량이 많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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