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사천시 C마을에 있는 경노당 내에서 사실 피해자 D은 동네 나무를 팔아먹은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E 등 5~6명 가량이 있는 곳에서 "D이 그 놈은 내일 모레 이장선거가 있는데 이장을 시키면 안 된다, 동네 나무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도둑놈"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또한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은 동네 나무를 팔아먹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 등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E 등에게 ‘D이 이장을 할 당시 국가로부터 나무를 심으라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나무 심는데에 쓰지 않아 재판을 받은 후 그 돈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이 사천시로부터 꽃길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