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약장대로 머리부위를 폭행당하였고, D이 다시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기에 대항하여 D을 감싸 안은 후 근처 나무에 밀어붙여 붙잡았을 뿐, D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10:1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선산 진입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D이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D에게 D이 피고인의 선산에 심어 놓은 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요구하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 쪽으로 가면서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D이 약장대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약장대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팔로 D을 잡아 제지하였다. 그런데도 D이 벽돌을 잡기에 양손으로 D을 감싸 안고 나무로 밀어 붙여서 D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중 D으로부터 약장대로 머리를 맞은 사실, D이 벽돌을 집어 들려고 한 사실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고, 당심 증인 E의 진술도'D의 목 부위에 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