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69,801원 및 그 중 42,216,348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 송파가락두산위브센티움 22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원고는 2002.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228,010,000원, 공사기간 2002. 6. 1.부터 2004.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04. 3. 2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일부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송파가락두산위브센티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04. 8.경부터 원고 및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및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824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08가합110406호로 이송되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법무법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