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중구 남외로 60(남외동) 소재 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 동 71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2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변경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이 원인이 되어 각 동 아파트 외벽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740,031,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요청받았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시행사인 원고에게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통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