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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37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중구 남외로 60(남외동) 소재 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 동 71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2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변경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이 원인이 되어 각 동 아파트 외벽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740,031,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요청받았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시행사인 원고에게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통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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