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 우선함
요지
압류 후 압류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
사건
2014가소191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외 정BB은 OO시 OO동 000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국세 000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2. 5. 20과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이러한 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가운데 소외 이CC이 2008. 5. 23.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위 이CC은 2011. 7. 18. 소외 강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원고가 위 압류집행에 대한 법률효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위 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강DD이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 0000가단 0000호로 소제기를 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2013. 12. 27. 위 강DD에게 0000원을 지급하고 강DD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국세체납과 관련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0000원에 대해 위 강DD을 제외하고 OO세무서에 모두 분배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위 강DD이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OO세무서에 배분된 돈의 1/2인 0000원을 위 강DD에게 배분하였어야 하는데 OO세무서에 전부 배당을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면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참조)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0000원에 대해 위 강DD을 제외하고 OO세무서에 모두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