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중앙유통(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훼미리월드(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