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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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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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