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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5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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