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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서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기물을 파손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위 D, 위 B와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위 B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앞 도로상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C와 D이 피고인을 위 주차장 옆 야외 흡연실로 이동시키자, 그 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고 순경 C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처벌전력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경찰지구대에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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