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지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8. 비상임임원(여성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C가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투표결과 C가 당선되었다.
다. C의 배우자 E는 F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F조합의 조합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은 “지역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본인이 직접 지역조합과 경쟁관계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지역조합과 경쟁관계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C의 배우자가 F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C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C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은 지역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역조합의 임직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임 또는 임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역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