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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거의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F, C, V, Q, P, W 등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아래로부터 제 2 행의 “ 피해자 ”를 “ 피해자 F”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원심 판시 제 2. 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2. 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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