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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2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조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도 다수이고 편취 액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과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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