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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6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 법인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정 산의무를 불이행하여 G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G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커피숍에서 운송회사인 유한 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F 의 채권 4억 원과 채무 13억 5,000만 원을 모두 승계하고 양수대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불할 테니 F를 나한테 양도 해라.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4,300만 원은 2013. 11. 2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당일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한 회사 F의 자산을 넘겨받아 모두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G로부터 주식을 인수 받더라도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주식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2013. 11. 13. 경 서울 강동구 H 빌딩 203호에 있는 유한 회사 F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F의 주식 양도 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2013. 11. 14. 주주 명부 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I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유한 회사 F 소유의 트레일러 5대, 25 톤 카고 9대, 집게 차 1대 및 위 차량들의 각 번호판, 주선업 허가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계약상 잔금의 지급 시기 및 액수 피고인과 G가 체결한 법인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에서 유한 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채권 채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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