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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32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2014. 9. 7.’을 ‘2014. 9. 17.’로, 같은 면 제15행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으로, 같은 면 제16행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9행 ‘지불각서를’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2015. 3. 5.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승인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그 성립한 때로부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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