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6:30 경 대구 서구 B 상가 D 열 35호에 있는 피해자 C 48 세가 운영하는 "D“ 내에 자신의 딸 E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 문제에 대해 따지려고 들어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돈을 달라, 왜 계약 1년을 넘기고 돈을 주지 않냐,
사기를 쳐 먹었냐
“라고 반복적으로 약 10 - 15 분간 가게 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후, 이에 피해자가 무시하자 차 안에서 ” 보증금을 날로 떼어 먹 을려는 파렴치한 신발 사장을 고발합니다.
“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와 가게 옆에서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