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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집으로 가라마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상해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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