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4. 1. 법무법인 디지털 작성 증서 2009년 제84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8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 등 채권자들과 채권액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위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9.경 원고의 회생절차 취하를 허가하였다.
피고는 위 취하 과정에서 2009. 4. 1.경 원고에게 ‘총 채권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채권 일부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경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9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당시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대여금채권으로 ① 2억 9,0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95,700,000원 별도. 이하 같다), ② 6,5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21,450,000원), ③ 5,0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15,600,000원), ④ 2,000만 원을 신고하고, 구상금채권으로 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행보증 관련 채권 100,000,000원(개시결정전 이자 650,000원, 개시결정 후 이자 173,807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리인은 위 채권들 중 대여금채권 5,000만 원(③ 채권 중 원금 부분)과 구상금채권 73,184,383원(⑤ 채권 중 원금 72,534,383원과 개시 전 이자 650,000원) 및 구상금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173,807원의 합계 123,358,190원(= 50,000,000원 73,184,383원 173,807원)에 대해서만 시인하였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2. 9.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인한 채권 중 합계 507,750,000원(위 ① 내지 ④ 채권으로 보인다)의 존재를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