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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 사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한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말을 하며 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도 없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술값 지불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4. 7.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말경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팔 좇같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식당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즈음부터 2014. 7.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G식당 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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