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45 경 순천시 동 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소재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1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매각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