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6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5. 5. 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3. 6. 03:5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창 길 9에 있는 ‘ 남지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