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 일람표 순번 1~5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6~17 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지인 C, D, E, F과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28. 00: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문 교회 앞 이면도로에서, G 피고 인의 엑센트 승용차에 C, D을 태우고, E과 F이 타고 있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마치 눈길에 미끄러져 우연하게 사고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병원비, 합의 금, 수리 비 명목으로 2,235,6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병원비 등 명목으로 76,111,811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지인 I, J, K,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