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0472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행 및 제5쪽 제3행 각 ‘40,000,000원’ 다음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원)’을 추가하고,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3/7’ 다음에 ‘,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하며, 제5쪽 제4행 ‘받았으므로’ 다음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