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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58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가 2006. 1. 12. 남편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금 3억 원 지불기일 2006. 12. 10. 상기 본인(피고)은 위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약 40억 재산 중에서 지불하며 (원고의) 전처 소생들에게 배분금으로 간주하고 본 지불각서에 날인함

2. 항변

가.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한 3억 원의 지급약정은 원, 피고가 협의상 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1976. 2. 20. 혼인한 부부인데,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기한 내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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