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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74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 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금 3억 원, 지불기일 2006. 12. 10., 상기 본인(피고)은 위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약 40억 재산 중에서 지불하며 (원고의) 전처 소생들에게 배분금으로 간주하고 본 지불각서에 날인함’으로 된 2006. 1. 12.자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한 3억 원의 지급약정은 원, 피고가 협의상 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1976. 2. 20. 혼인한 부부인데,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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