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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누4939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7행의 “이 사건 조합”을 “피고 조합”으로, 제4쪽 제12행의 “내용이”를 “내용을”로, 제8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9쪽 제16행의 “피고 공사”를 “피고”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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