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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나2029677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쪽 제17행의 “제기하여”부터 제18행의 “있으므로”까지를 “제기하였으므로”로 고치고, 제17쪽 제8행의 “진행 중이라는”을 “있었다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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