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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06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6.부터 위 1...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7. 10. 1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상회복비용까지 주장한 바 있으나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와 관련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합계 금이 3,500만 원을 넘어선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금전 청구와 관련하여서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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