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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144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3,5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매월 1일 200,000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이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의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2. 11. 위 건물을 피고 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건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으로 하여금 위 건물 201호로 들어가 소

파 등 집기를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서울 영등포구 D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아들 E의 소유이고, 피해자에게 관리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6. 19.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70295 약정금 사건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3,5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7.부터 2018. 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일 200,000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분할 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7. 이후 3개월 동안 위 분할 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2014. 12. 19. 영등포 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1. 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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