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04 2014가합3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5.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10.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8. 11.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채무금 32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채무 240,000,000원을 2011. 1. 15.부터 2014. 12. 15.까지 매월 15일에 각 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연체이율은 연 10.5%로 하며, 2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8648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1. 8. 15.까지의 연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