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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판결 사본 첨부),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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