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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37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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