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37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