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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46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5.84㎡를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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