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46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5.84㎡를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5.84㎡를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