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4가합611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인천 계양구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0. 인천 계양구 G 외 205필지 일대에서 “H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3. 24.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C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와 피고 C 소유의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총 대금 26,144,206,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7,843,262,000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지정 후 30일 경과한 날 잔금 18,300,944,000원으로 분할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망인에게 위 계약금 7,843,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유권 이전) 1) 망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망인은 매매부동산의 명도시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폐쇄조치를 한 후 명도하여야 한다.

3) 망인이 매매부동산의 명도 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망인이 배상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망인의 채권ㆍ채무 등으로 명도 지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명도하고 망인에게 지불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9조(지장물 철거 및 세입자 명도) 1 망인은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매매목적물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