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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2 2014가합6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7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4,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40,000,000원은 2013. 11. 10. 지급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날인 2013. 9. 4.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도 의뢰하였는데 망인은 공사를 하던 도중인 2013. 10.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제 소유자는 F였다.

망인은 2013. 9. 4.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F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망인 사망 후인 2014. 2. 12. 피고와 F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F는 2014. 7. 14.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3. 9. 23. 40,000,000원, 2013. 9. 26. 3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13. 9. 16. 전기공사비 200,000원, 2013. 10. 17. 축대공사비 25,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2013. 9. 23. 대한지적공사에 지적공사비로 78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합계 120,98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망인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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