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9:48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계산대 옆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5세) 가 물건 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편의점 내 CCTV 사진, 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