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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단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1. 06:5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고,

2. 2015. 12. 17. 03:0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고,

3. 2015. 12. 19. 00: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고,

4. 2015. 12. 21. 00:0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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