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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3. 5. 선고 2013고정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금이(기소), 김춘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46cm × 64cm 크기의 유리액자에 ‘미국○○○○ 치과대학의 임플란트과정수료·치주과과정수료·구강외과과정수료·미국치과협회정회원·미국임플란트협회정회원·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라고 게재하여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2011. 7. 27.까지 위 의원에서 치아 치료 및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공소외 1에 대한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대리 기재케 하고, 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인이 신문·인터넷·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8.자 헤럴드경제 파워코리아 신문에 ‘○○○○ ○치과 미유학 실력자 인플란트 권위자’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내용 보완자료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 제56조 제3항 (허위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법 제89조 , 제57조 제1항 (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의료광고의 점

가. 피고인은, 병원 진료대기실의 내부벽 한쪽에 자신의 약력을 걸어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7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는 광고매체를 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력을 병원 진료대기실에 게시한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치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상담 등만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다수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약력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가. 피고인은, 자신이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의 이용 및 다른 의료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였고, 단지 서명만을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그 위법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단지 간호사에게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치하였다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이 작성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의료인이 지시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진료기록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법성의 정도도 결코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이 의하면, 신문을 통하여 알려진 피고인의 인터뷰내용은 “… 이원장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배움에 대한 의지는 미국 ○○○○치과대학 유학으로 이어졌다. 이원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경력은 환자를 돌보기에 충분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지식 습득과 임플란트 시술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원장이 가지고 있던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는 게기가 됐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며 한 발 더 진일보한 시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임플란트 분야 권위자로서 명성을 쌓게 됐다. 이원장은 미국치과의사협회 정회원, 미국 임플란트학회 정회원, 미국치주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평균 4~5번의 신경치료를 거쳐야 하는데 이원장의 ‘VIP치료법’은 한 두 번의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시술로 주목받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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