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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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