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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09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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