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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2: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사인데, 인건비와 건축비 등을 타인의 체크카드로 결제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결제를 하고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회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비실명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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