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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0 2019고합11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5:40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습적으로 술집 여주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시간과 장소, 대담한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술값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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